기주옥 용인특례시의원 대표발의 ‘청년 온라인 참여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09.17 12:51:59

 

용인특례시의회는 기주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 용인시 청년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익을 보장받으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 ▲청년 온라인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 플랫폼 개설·운영 등이다.

 

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용인시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