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접수

2023.10.11 16:31:32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 예정

 

안성시는 지난 2023년 2월 기준 자격요건을 갖추고 신청 못한 대상자에 한하여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 2차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민 17,805명에게 71억3,56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 3회로 나누어 20만원씩 지급되며, 추가 선정자에 대해서는 1~8월분까지 소급해 12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사업 혜택을 받는 농민들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