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서 발견된 개 사체 100여구…동물보호소 소행

2023.11.14 18:06:25

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업체 대표 등 3명 구속·7명 불구속 송치

 

여주의 한 동물보호소가 위탁받은 개 100여 마리를 업체에 넘겨 암매장시킨 사실이 발각됐다.

 

여주경찰서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천의 한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30대 A씨 등 2명과 처리업자 30대 B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직원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물보호소에 있던 개 118마리를 마리당 10만∼30만원을 주고 처리업자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겨받은 개들을 본인 소유의 토지인 여주시 북내면 장암리 파묻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개들은 도랑 인근에 얕게 파묻혀 사체 일부는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지 않아 말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둔기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목숨이 끊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토지주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A씨 등이 반려견 처리를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A씨는 주로 온라인 등에 반려동물을 대신 키워준다는 모집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개 주인들에게 마리당 1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받고 반려견을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업체는 반려견 위탁 후 최소 한 달 동안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개 주인에게 공개하고, 이후 공개 기간이 지난 개들을 B씨에게 넘겨 살처분하는 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오석균·이보현 기자 ]

오석균·이보현 기자 lbh726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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