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완화되나’…인천 강화군, 시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 축소

2023.11.19 12:26:43 15면

조례 개정, 보존 반경 500m → 300m
시 지정문화재 192점…군, 82점 보유

 

인천 강화군이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범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를 위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녹지·도시 외 지역의 경우 현행 보존지역 반경을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군은 인천시 지정문화재 192점 중 42%인 82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동산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63점의 문화재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지정돼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됐다.

 

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문화재가 많은 지역이다. 그동안 건축 및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됐다.

 

지난 2014년 인천시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를 건의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지난해 다시 축소를 건의했고, 서명운동을 통해 강화군민 1만 600여 명의 규제 완화 의견을 전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조정되면 규제 면적이 기존 40.5㎢에서 58%가량인 23.5㎢가 줄어든다.

 

20년 만에 국가지정문화재와 중복되는 문화재를 제외한 강화군 내 시지정문화재 39개소에 대해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앞으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개정되면 군민과 문화재가 함께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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