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역주행까지…만취 상태로 1.5km 달린 30대 검거

2023.12.14 16:08:45 7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운전
150m가량 역주행하고 인근 차량과 부딪히기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역주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 11시 43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1.5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왕복 6차로 도로를 150m가량 역주행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이어 유턴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 있던 주민들은 A씨의 상태를 보고 “차가 역주행하고 다른 차를 치며 달아난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 도로에서 A씨를 발견하고 도주로를 차단한 후 그를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는 홀로 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인근 주민들이 다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순철‧박진석 기자 ]

장순철‧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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