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한 의사…불구속 송치

2023.12.19 15:42:21 15면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혐의
경찰 조사서 “모든 약 직접 투약” 진술

 

치과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약물을 자신에게 불법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인천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며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의료용 마약류인 메틸페니데이트 60정을 본인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을 조절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주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쓰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방받은 모든 약을 직접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A씨를 조사했다. 조사 끝에 목적과 맞지 않는 약물 처방이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며 “전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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