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치료해줬더니'…구급대원 때려 코뼈 부러뜨린 60대 징역형 선고

2024.01.07 15:54:08 15면

60대 남성 A씨…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피해자 상해 정도 심하고 용서 받지 못 해”

자신을 치료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6일 인천 부평구 길거리에서 119구급대원 B(39)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졌으며,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얼굴을 다쳐 응급 처치를 받았고, 이후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 마스크를 쓰던 시기였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김주헌 기자 ju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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