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3만 2590명 조상 땅 찾아줬다

2024.01.16 13:17:03 15면

2만 5584필지…여의도 면적 10배 규모

 

인천시가 3만 2590명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3만 2590명에게 2만 5584필지(29㎢)의 땅을 찾아줬다. 여의도 면적(2.9㎢)의 10배 규모다.

 

조상 땅 찾기는 K-Geo 플랫폼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자는 인천시 토지정보과와 10개 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제적등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 준비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는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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