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4.01.28 13:52:42 8면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감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안으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가 사용료 감면 대상으로 규정됐으며, 사용료 경감 규정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지원범위가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확대됐다.

 

또한, 생활체육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과,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주변지역 거주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각각,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조례안은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우리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함께 시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신소형 기자 ssh28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