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통지

2024.01.28 17:21:00 9면

 

안성시는 지난 17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 당목지구, 법전지구, 칠곡2지구, 인리지구에 대해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금 결정 통지 대상은 94필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됐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의 수령 및 납부는 6개월간 이루어 진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된다

 

또한, 조정금 납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을 부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낼 수 있으며, 조정금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조정금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이른 시일 내에 조정금 수령 신청 및 납부 해주시길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가치 상승 및 경계분쟁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