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투자금 갚지 않은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송치

2024.02.19 16:32:59 7면

‘엔터테인먼트사 설립하겠다’며 1억 원 상당 빌려
연락 닿지 않고 동업 관련 소식도 없어 결국 고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빌렸다 갚지 않은 남성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중순쯤 고소인 B씨에게 ‘엔터테인먼트사를 설립하겠다’며 동업을 제안했다.

 

B씨는 대출을 통해 투자금 9600만 원을 전달했지만 A씨는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돈을 건네받았음에도 동업 관련 소식이 없고 연락도 점차 뜸해지자 지난해 11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A씨와 같은 해 12월부터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결국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출된 고소장 내용과 여러 증거를 대조했을 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며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준호‧박진석 기자 ]

김준호‧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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