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2024.03.05 14:38:08

용인특례시는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해오던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용인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에서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상담한 뒤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해 준다.

 

설정선 청년담당관은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비롯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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