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첫 급여 받고 3만 원 혜택 받으세요"

2024.04.09 16:09:44

 

우리은행이 우리은행 계좌로 첫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셀럽 입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에 급여 이체 이력이 없는 고객이 50만 원 이상 급여 이체를 받고 우리WON뱅킹에서 ‘우리직장인셀럽’을 가입하면 참여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선착순 3만 명에게 모바일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또한 추첨을 통해 1500명에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3만 원권’을 제공한다.

 
‘우리직장인셀럽’은 우리WON뱅킹에서 가입하는 직장인 특화 서비스다. 직장인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가입 후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매월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 300만 원 ▲최대 200만 꿀머니 ▲선착순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첫 급여를 우리은행 계좌로 받는 직장인을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로 고객이 진정 원하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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