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수배자, ‘형 집행에 흉기로 저항’…테이저건 쏴 체포

2024.08.01 14:52:21 15면

검찰수사관 2명 위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검찰 송치 예정
여러번 경고해도 투항 안 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60대 남성이 흉기로 형 집행에 저항하다가 테이저건에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5분쯤 연수구 선학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B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위협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였고, 형 집행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B씨 등에게 저항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러 차례 경고에도 A씨가 투항하지 않자 테이저건을 쏴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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