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사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 고발…올해 5번째

2024.08.11 14:18:41 7면

자녀 상담 중 폭언, 교사 몸으로 밀쳐 부상
"공무집행방해죄로 해당 학부모 고발 예정"

 

교육 당국이 학교에서 상담 중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방문해 자녀 문제로 B 교사와 상담하던 중 폭언하며 B 교사를 몸으로 밀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B 교사는 A 씨에게 밀려 넘어지지 않으려 하는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교사의 신고로 진행된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B 교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학부모 상담은 교사의 구체적인 직무에 해당하고 직무 수행 도중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고발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발이 이뤄질 경우 올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총 5건이 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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