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2024.09.25 14:43:36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 불구속기소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와 형사4부(이동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을 사업자 대출로 받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수를 위한 차용금을 변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3월 양 의원이 개인 SNS에 올린 '새마을금고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대출이다',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적이 없다',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 사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적 없다'는 취지의 해명도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9일 경찰이 송치한 양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 가격인 31억 2000만 원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안산시 상록구 선관위는 지난 4월 5일 양문석 당시 국회의원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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