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원 전화 통화내용 자동 녹음…민원·복지 부서 시범 적용

2024.12.04 13:39:22

민원처리법 개정, 자동 녹음 안내 후 실시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적용

 

수원시가 민원인의 폭언·욕설 등으로 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4일 시는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에서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원인이 폭언·욕설을 할 때 수동으로 녹음했지만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전화 연결 후 자동으로 전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됐다.

 

민원·복지 부서에 전화가 오면 연결 전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는 음성 안내를 한 후 전화를 연결하고 자동 녹음한다. 시는 자동 녹음 시스템 시범 운영 후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화 내용 자동녹음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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