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소환…내일 밤 구속영장 청구 전망

2024.12.08 17:29:35

"사실관계 인정, 위법·위헌성 없었다" 취지 진술
특수본, 조사 후 오는 9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청사에 전격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약 6시간에 걸쳐 조사한 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부른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다"면서 "위법·위헌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계엄선포 전후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수사 대상자를 연속해서 수사할 때 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 준수 범위 내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환해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과 내일 체포 시한 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