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운영세칙 ‘전격 합의’

2024.12.19 15:12:36 15면

도성훈 교육감 “순직 처리 등에 최선 다할 것”
오는 26일 4차 회의… 조사반원 확정 등 논의

 

이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청과 교직단체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회의와 교육감 간담회에서 진상조사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의 큰 틀을 마련했다.

 

진상조사위는 교직단체 5명·유족 측 2명·교육청 5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직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 운영세칙 관련 합의를 마쳐 진상조사위가 본격 가동된다. 진상조사위에서 정한 조사의 방향과 범위 안에서 진상조사단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제4차 진상조사위는 오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사반원을 확정하고 조사 방향과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체돼 걱정을 끼쳐드린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특수교육 여건 개선,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순직 처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인천교육,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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