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평택시 장당동 소재 A의료법인은 법인이 아닌 타 명의 '부동산 임대'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A의료법인 홈페이지 캡쳐)
평택시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도 정하지 못한 가운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마구잡이’로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횡령 등 각종 비리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법인 설립에 대해 ‘세부(규칙)지침’을 정하지 않은 채 일선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양상이어서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비리’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에 따라 총 8곳을 의료법인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들이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탄보건소 관할 A의료법인은 설립 이후 부동산을 법인 소유가 아닌 이사장 또는 타 명의(인척 등)로 임대해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장 운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관련, 의료법인의 경우 ‘비영리’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은 설립 당시 출연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평택지역의 경우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로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해 기본재산(부동산)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평택보건소의 경우 의료법인 설립 이후에도 부동산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송탄보건소는 설립 이후에는 부동산을 임차해도 무방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근 화성시는 지난 2014년부터 의료법인 등 설립 및 운영 지침을 만들어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부분 임차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송탄보건소 측은 평택시 장당동 소재 A의료법인의 부동산 임대 문제에 대해 “설립 이후 부동산 임차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탄보건소 한 관계자는 “설립 당시는 부동산 임차를 허용하지 않지만, 설립 이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설립 당시 원칙적으로 임차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설립 이후 허용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평택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인 의료법인 설립 운영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제의 A의료법인 역시 송탄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