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족돌봄수당’ 접수 모집…월 최대 60만 원 지원

2025.01.20 15:46:10 3면

아동 1~3인 돌봄 시 30만~60만 원 수당 지급
성남·화성 등 18개 시군 참여…2월 3일 접수
부모 양육부담 완화·돌봄 사각지대 해소 도모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다음 달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도의 대표 복지 정책인 ‘360˚ 언제나 돌봄’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총 3993가구를 선정 지원했으며 올해도 사전 협의된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시군은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이다.

 

양육자(부모)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 지원 대상 중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

 

신청은 매달 1~10일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윤영미 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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