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취업 청년,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최대 10만원 지원

2025.01.31 23:17:22

18세~39세 미취업 청년 ‘5000명’ 대상
올해 지원횟수 폐지, 실질적 지원 확대

 

인천의 미취업 청년들은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자격증·어학시험 등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5000명으로,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되는 시험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응시하는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국가공인민간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각종 어학시험 등 600여 종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확인용 사실증명 등을 통해 미취업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

 

인천청년포털에서 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을 첨부해 응시료를 신청하면 군·구가 신청서류를 접수·검토 후, 다음 달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 횟수 폐지로 청년들은 연 1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받을 수 있다”며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김민지 기자 shfkd@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