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재가입…예상치 못한 사고 대비 강화

2025.02.03 15:24:43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 최대 2000만 원 보상

 

성남시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성남시민안전보험은 올해로 7년째 시행되며,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해 시민들의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보상 등 총 12가지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어디서든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문의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장 내용 및 세부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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