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주택(4인 가구 기준 43㎡ 미만) 또는 반지하·옥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가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6,097,773원)인 저소득 가구이다.
지원 규모는 17가구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클린서비스와 환경개선 물품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4월 중 적격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확인하거나 주택정책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연송 주택정책과장은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