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로,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는 가구원 수 산출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10개월(3~12월)이다. 지원 품목은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 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이며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