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시행…세무조사 부담 완화

2025.02.20 10:44:36

5~12월 중 98개 법인 대상 시행
법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

 

수원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20일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으로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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