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거주 둘째 이상 출산 산모, 산후조리 한양 조제비용 최대 10만 원 할인

2025.02.20 10:46:59 6면

출생 신고 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 교부
관내 후원 한의원 150개소 제출 후 할인 가능

 

수원시와 수원시한의사회가 시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한약 조제비의 50%를 지원한다.

 

20일 시는 20만 원 이상 산후조리 한약을 지으면 최대 1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할인 금액은 각 한의원에서 전액 후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이다. 출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산 여성의 산후조리용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 신고 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할인증서'를 교부받아 관내 후원 한의원 150개소에 제출하면 된다. 후원 한의원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용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은 "산후조리 한약 할인으로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다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관내 산모들의 건강한 산후조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시 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까지 총 6500여 명의 산모를 지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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