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외제차를 훔친 뒤 운전까지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1시 33분쯤 인천 서구의 한 도로 길가에 주차된 외제차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훔친 외제차를 250m가량 몰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96%였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차량을 훔쳐 음주운전을 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가 차량을 돌려받았고 합의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