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함께 있던 연인이 체포되자 경찰관을 때린 3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6)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쯤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이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20분 가까이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이를 방해하며 욕설했다.
결국 남자친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A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윤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혐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