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소재 ㈜파이어**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60% 이상인 기업이지만, 기존에는 정부의 육아 지원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해당 회사는 최근 성남고용센터의 출장 컨설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명), 재택근무(3명)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하교 시간에 맞춰 조기 퇴근할 수 있게 되었고, 출퇴근이 어려웠던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 효율성과 육아 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었다. 기업 측은 “유연근무제 도입이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에도 도움이 됐다”며, 정부 지원금 덕분에 제도를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양승준)은 올해부터 일·육아 병행을 위한 지원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확대되는 육아지원 3법
올해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지청 관계자는 "지난 23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기존 사후 지급(25%) 방식이 폐지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가 각각 12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 합산 최대 59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회까지 매월 10만 원 추가 지원한다.
양승준 성남지청장은 “일하는 부모가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고, 경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대폭 확대된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