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민주·안양만안) 국회의원은 소방관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손실보상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으나, 손실보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소방 활동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례로 최근 광주에서 화재진압과정 중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개방한 현관문을 배상해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지자체가 해당 부분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이 나왔지만, 지자체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방공무원의 소방 활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소방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져 소방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소방관에게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방관의 활동을 국가가 보장해 국민의 안전과 소방관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