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2025.03.03 16:06:26

3월 14일까지 신청…청년·신규 근로자 주거 부담 완화  

 

성남시가 중소 제조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신청은 3월 14일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위치한 중소 제조기업으로, 사업주가 기숙사를 임차·운영할 경우 월 임차비의 80%까지(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 원)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총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 기업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하며, 기숙사가 성남시 외 지역에 있더라도 사업장과의 거리가 10㎞ 이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우선 지원 대상은 신규 근로자(근무 3년 미만)와 청년 노동자(만 39세 이하)이며, 뿌리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전세 임대·기업 소유 기숙사·한시 운영 사업장·임금 체불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성남시는 5개 기업, 7명의 근로자에게 총 1176만 원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했다.  

 

신청은 성남시청 기업혁신과(서관 8층)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김정기 기자 papago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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