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를 철거·처리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주택 4개 동과 비주택 1개 동(축사·창고 등)으로 총 5개 동이다. 이를 위해 시는 1,948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일반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철거·처리 비용이 352만 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이 20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다.
철거·처리는 전문 업체가 위탁 수행하며, 신청을 원하는 성남시 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나 임차인은 오는 25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는 취약계층 여부, 건물 노후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는 노후될수록 석면 분진이 날릴 가능성이 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2014년부터 철거 지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122개 동 건축물의 슬레이트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