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배 몰아 선원 숨지게 한 70대 선장 ‘징역형 집유’

2025.03.09 13:19:28 15면

안전모 없이 갑판에서 미끄러져 머리뼈 골절
선원 안전 상태 등 확인해야 할 의무 등 위반
법원, 피고인 반성·나이 등 고려해 양형

면허 없이 배를 몰다가 작업 중인 선원을 숨지게 한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7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 49분쯤 인천 중구 인근 해상에 떠 있던 79톤급 준설토 운반선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관장 B씨(72)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건 현장 일대에서 퍼낸 준설토를 배에 실어 연수구로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B씨는 부선을 끌기 위해 예인줄을 설치하고 있던 중 A씨가 배를 몰자 갑판에서 미끄러졌다.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도 높아 선박이 흔들리는 상태였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B씨는 바닥에 넘어진 뒤 머리뼈가 부러졌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선장인 A씨가 선원의 안전 상태 등을 확인 후 선박을 운항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미끄러운 갑판에서 작업할 경우, 선원법과 항만 예선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이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해기사 면허가 없는데도 선장으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 또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