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尹탄핵 선고되나…즉시항고 안하고 관세전쟁 돌입

2025.03.13 20:00:00 1면

즉시항고로 위헌 논쟁 점화돼도 ‘尹선고 먼저’ 전망
‘절차적 문제’ 추가 검토?…‘문제 아냐’ 유지 가능성
과거 선고 모두 ‘2주 뒤 금요일’…‘사실상’ 도출 관측
지켜보던 트럼프, 관세전쟁 韓 포함…정리 기류 포착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과 과거 탄핵심판 선례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관세전쟁’ 돌입 등 대내외 상황에 비춰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직전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검찰청은 13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런 법원의 권한에 즉시항고하는 것은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는 판시가 있다. 즉시항고해서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 이유는 과거 1993년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위헌, 2012년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두 결정문은 각각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판시, 관련 조항은 개정·삭제됐다.

 

영장주의는 피고인 및 언제라도 구속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헌법·형사법상 대원칙이다.

 

윤 대통령 석방은 구속취소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같은 법원칙을 적용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

 

헌재 취지대로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조항도 없애야 하는 문제가 되고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위헌제청이 있을 경우 헌재에서 다뤄야하기 때문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 다툼이 이어지는 사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한해 ‘이례적’으로 이뤄진 법 해석 논쟁에 불을 지펴봤자 그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난다는 것이다.

 

어차피 검찰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구체적인 법령이 없다는 허점을 꼬집기 전까지는 줄곧 ‘날’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온 실무관행을 따라왔고 법원칙에 따라 이번 법원 해석을 존중하면서도 여전히 이외 모든 사건에 대해 관행대로 처리하고 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물론 탄핵사유 가짓수와 소추안 분량이 유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변론종결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됐던 점을 미뤄봤을 때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사실상’ 결론이 도출된 상태로 유추된다.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절차적 문제’로 인해 평의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해당 문제들은 이미 헌재가 ‘기’고 ‘아니’고를 정리한 바 있다.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과정과 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은 심리를 계속 진행한 시점에서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확실해졌다.

 

공수처 수사권, 검찰 조서 인용 논란은 공수처 자료를 받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을 완화 적용해 역시 지금 단계에서 다시 고심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소추안 수취를 거부했으나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에 우리나라도 포함됐다는 것이 탄핵심판 막바지임을 보여주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는 관세를 매기면서도 한국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상 무정부인 한국의 누구를 상대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지 지켜보는 것이란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12일(현지시간) 발효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포고문에 우리나라도 처음으로 대상에 올랐다.

 

막가파인 것 같지만 그를 조우해 본 이들 사이에서는 전략가로 평가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판이 서서히 정리될 것이란 기류를 읽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나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깡패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략적이고 영리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등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선고했다. 현재 심리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5건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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