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농지 구입과 동시에 농지의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청년 창업농 등 모든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도내 농업인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농업인들은 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며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를 연리 1%의 낮은 이자로 지원한다.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도 가능하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농지구입과 동시에 구입 농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을 활용한 농지 구입 시 담보 설정이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한정돼 있어 자산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들은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업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지 구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