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이 갑질 없는 깨끗한 경기교육 실현에 나선다.
17일 도교육청은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갑질 근절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갑질 신고 건수는 2024년 135건으로 2022년 222건 대비 39.2% 감소하고 갑질 경험률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자는 같은 기간 20.9%에서 13.9%로 7%p 낮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 구성원들은 갑질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갑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중심 대책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에 나섰다.
우선 갑질 신고부터 조사·처분·회복·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체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갑질 행위 조사 전 모든 신고 건 사전상담 ▲즉시 조사 착수 및 조사 기간 30일 준수 ▲갑질 행위 인정 시 경고 이상 처분,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피해자 회복을 위해 전문가 심리상담 ▲갑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점검 등이다.
아울러 갑질 원인 진단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갑질 신고·상담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갑질 행위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갑질 행위를 목격하면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