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시민의 날’ 맞아 공공시설 무료 이용...시민주간 운영

2025.03.17 15:49:43

특례시 승격 후 첫 시민의 날 기념, 축하콘서트 등 마련

 

 

화성특례시가 100만 특례시 승격이후 처음으로 맞는 시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23일까지 ‘화성시민주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민주간은 ‘화성시 시민의 날 조례’에 따라 화성군이 화성시로 승격된 21일을 기념하고, 시민 화합과 축제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화성시 출범 25주년이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며 화성특례시로 승격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화성특례시민의 날’인 만큼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시는 민들이 일상 속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꽃식물원을 포함한 9개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50% 할인한다. 이외에도 총 4개 시설에서 입장료 및 사용료 할인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문화공연도 열린다. 

 

주민자치 페스티벌과 찾아가는 거리 공연을 비롯해 총 19개의 체험 및 문화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했다.

 

특히, 시는 21일 ‘제25회 화성특례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념식과 축하콘서트를 개최한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정남면 신텍스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동탄여울공원에서 축하콘서트가 진행된다. 

 

이 행사들은 화성특례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사랑과 노력으로 화성특례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특례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행사를 마련해 화성시민주간을 더욱 의미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