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억 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린 경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의 한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며 회삿돈 3억 5000만 원을 300여 차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리 업무를 담당한 그는 회사 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보안카드를 갖고 있었다.
이를 이용해 A씨는 회사 계좌에 있는 공금을 남편이나 자녀 계좌로 이체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는 이체 전 거래처 대금이나 물품 구입비로 쓴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하면서 횡령한 돈이 많다”며 “범행 기간도 길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차례 받은 기소유예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