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판결 받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대법원 상고 진행한다

2025.03.18 16:27:21 15면

이규생 회장 직무는 본안 확정시까지 정지돼

 

당선무효 판결을 받은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이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

 

18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이 회장의 직무는 본안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는 강인덕 전 상임 부회장이 이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또 지난 13일 이 회장이 제기한 시체육회장 당선 무효 판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부회장은 시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며 당선 무효 확인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체육회의 규정을 근거로 같은 절차를 밟은 다른 시·도 체육회장 선거 역시 모두 무효가 된다며 대한체육회 선거인 자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거인단을 구성했다는 입장이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당시 선거인단 구성 관련 승인까지 받은 만큼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치러진 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규생 후보는 149표를, 강인덕 후보는 103표, 신한용 후보는 78표를 각각 얻어 이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시체육회는 이 회장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곽희상 부회장 직무대행 체재로 전환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이기준 기자 peterlee9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