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내달 종결… 검찰·변호인 신경전도

2025.03.18 21:22:33

18일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이르면 내달 변론 종결돼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됐다. 변론 종결은 이르면 다음 달이 된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 신경전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항소이유서에 설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앞서 1심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공소권 남용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변호인은 같은 사건 공범 관계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검찰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불린 이 사건 공범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이 사건 공범인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인 측은 공범 관계인 배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 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자의적 행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줘야 인정되며 미필적으로나마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배씨를 먼저 기소할 때 피고인이 자백했다면 당연히 동시에 기소했을 것이지만 서로 부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 수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부실 수사"라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배씨 1심 판결이 났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도 진행됐다. 검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이 신청한 모 식당 포스기(결제단말기) 결제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문서제출요구)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이 신청 의사를 밝힌 증인들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서 내용을 검토해 판단하기로 했다.

 

또 약 2주 뒤인 이달 31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14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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