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남시청 주차장 인근에 있는 성남자원순환가게 전경.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성남자원순환가게’의 보상금을 대폭 인상했다. 유색페트병, 비닐 등 5개 품목이 대상이며, 인상된 보상금은 1kg당 최대 530원이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시민들이 깨끗하게 분리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100% 재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순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보상금 인상 품목은 △무색 페트병(530원, 30원 인상) △유색 페트병(200원, 90원 인상) △하얀 플라스틱통류(400원, 50원 인상) △배달 용기류(400원, 50원 인상) △비닐류(50원, 40원 인상) 등 5가지다. 반면, 요거트 용기류, 혼합 플라스틱, 알루미늄캔, 철캔 등 4개 품목은 기존 보상금이 유지된다.
시는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보상금 인상을 결정했다. 현재 성남자원순환가게는 21곳이 운영 중이며, 올해 2곳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737톤의 재활용품이 배출됐으며,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30년생 소나무 7877그루를 심은 것과 맞먹는다.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약 1억8500만 원에 달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는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해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가게 이용 방법과 운영 일정은 성남자원순환가게 앱 또는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