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숙취 운전 차량에 도로 건너던 80대 보행자 '참변'

2025.03.19 15:17:41 6면

만취 상태 70대 운전자 80대 보행자 충돌 숨져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

 

새벽 시간대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의 70대 운전자가 차량으로 80대 보행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사고가 일어났다.

 

19일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6분쯤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길을 걷던 8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달했다.

 

사고 발생 장소는 편도 1차선 도로로, B씨는 도로 상단을 걷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스스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며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생업을 위해 물품을 사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박희상 수습기자 yc55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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