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오는 27일과 31일 이틀간 대회의실에서 관내 사업장 대표와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개정된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과 각종 기업지원제도 등을 소개한다.
또,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듣고, 법적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된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기업들이 달라진 정책과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