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30억 대 시세차익 낸 인천 前 시의원 ‘징역 2년’

2025.03.25 16:27:54 15면

법정구속 免, 다만 사들인 토지는 몰수
구매한 지 2주 후 한들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
19억 6000만 구매→49억 5000만 ‘환지 보상’

미공개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이용해 수십 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의원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그를 구속하지 않았지만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부동산은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로 그는 19억 6000만 원에 이 땅을 사들였다.

 

그로부터 2주 후 이 땅은 한들도시개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개발 지역에 포함된 자신의 땅에 대해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았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A씨가 환지로 받은 땅은 당시 시가 4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책정됐다.

 

조사 결과 그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로부터 사업개요, 인허가 진행상황, 위치도·위성사진 등에 대해 서면 보고서를 통해 개별 보고를 받았다.

 

이후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2억 원을 제외한 17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땅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한들도시개발 사업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태였고, 새롭게 취득한 정보가 없었다”며 “만약 관련 법에 의한 ‘비밀’에 해당한다 해도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이전 한들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토지 매매를 고려한 사실은 없었다”며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취득한 이후에야 비로소 부동산 매매를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지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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