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송금책 검거…1억 6300만 피해 회복

2025.03.31 10:56:38

금융감독원 사칭 수법으로 2억 800만 원 편취
고액 수표 입금에 수상함 느낀 은행 신고로 덜미

 

경찰이 금융감독원 및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과 송금책을 검거했다.

 

31일 의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60대 A씨 등 2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며 피해자 3명을 속여 약 2억 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농협 의왕 갈미 출장소 직원이 고액 자기앞 수표 2매를 타행에 입금하려는 고객을 수상히 여겨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송금책을 붙잡은 뒤 수사를 확대해 수거책까지 체포할 수 있었다. 이후 이들로부터 1억 6300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 2명에게 돌려줬다.

 

이창영 의왕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신속한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며 "경찰과 금융기관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으니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의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희상 수습기자 ]

박희상 수습기자 yc55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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