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가 2일과 3일 이틀 간 열린다.
국회의장실은 1일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면서 “4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하지만 최 부총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함이었는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잡으면서 이같은 ‘쌍탄핵’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 “4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전략적 판단과 지도부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