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신혼부부 위한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7월부터 시행

2025.04.02 13:53:13 9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단계별 지역화폐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기대
1차 지원금은 7월 이후 혼인신고 신혼부부 대상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오는 7월부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맞춰 단계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은 총 두 단계로 나누어 지원된다. 첫 번째 단계인 1차 지원금은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49세 이하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며, 지원금은 10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단,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2차 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부부가 10년 이내에 출산한 첫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지급된다. 자녀가 만 1세 생일을 맞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추가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새싹부부 성장지원금이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경제,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안성시가 신혼부부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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