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금지된 중국산 과일 묘목 수십 만 그루를 몰래 들여온 일당이 세관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밀수 주범 A씨(61)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은 같은 혐의로 화물운송 주선업체 직원 B씨(47)와 보세창고 직원 C씨(49) 등 공범 4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202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사과·포도나무 묘목 21만 그루를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성 병해다.
감염 시 사과·배나무 등의 잎과 가지가 갈변하며 불에 탄 듯한 증상이 나타나는 등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검역 당국은 이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과일 묘목 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농업회사 법인 운영자 A씨는 직접 나무를 재배하거나 다른 농가에 되팔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정상 수입품이 담긴 상자와 밀수품 상자를 테이프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밀수입 묘목을 신속히 전량 폐기해 과수화상병 확산 가능성을 차단했다.
세관은 이번 범행에 가담한 화물운송 주선업체와 보세창고를 대상으로는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수출입 업무 종사자와 결탁한 밀수입 시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