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와 ‘재혼 2개월’ 뒤 56억 인출한 60대…불송치 결정

2025.04.07 17:30:08 15면

80대 자산가…재혼 2개월 후 지병으로 숨져
자산가 아들 "치매 걸린 아버지 현혹"
경찰 "사기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80대 자산가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60대 여성이 1년여 간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씨(89)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다.

 

이후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지난해 6월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치매에 걸린 B씨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는 이유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남은 재산을 아내 A씨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걸로 조사됐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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